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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안전, 작업자 기본안전 수칙 준수에서
공사현장 안전, 작업자 기본안전 수칙 준수에서
  • 경남매일
  • 승인 2020.06.0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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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범 통영소방서장

최근 공사현장 내 용접ㆍ불티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가져오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지만 공사장 화재 발생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화재로 인해 사망 38명, 부상 10명의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물류창고 화재의 원인을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사현장 지하2층 화물 엘리베이터 주변 우레탄 폼 작업과 화물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용접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다 유증기에 용접 불꽃이 튀어 폭발했고, 이로인해 폭발적 연소화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현장 화재의 주요원인으로 관계자 등의 화기취급 현장 감독소홀, 작업시 부주의, 가연물 제거조치 미이행 등이 있으며, 다량의 유독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연성 자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이로 인한 화재가 발생 연소확대 위험성이 매우 높다.

특히 용접작업 시 발생되는 불티의 순간온도는 1천℃가 넘고, 많은 불티가 사방으로 비산되어 건축자재의 빈틈으로 떨어지면 작업자도 모르는 사이 대형 화재로 이어진다.

이러한 공사현장 화재예방 대책으로 △불티가 발생하는 작업은 반드시 도장작업과 분리작업 △작업이 끝난 후에도 잔불 확인을 반드시 1시간 이상 확인 △공사 관계자는 사전에 작업장 주변 가연물 등 안전조치를 실시 △작업자에게 충분한 안전수칙 교육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공사현장 5m 이내 임시소방시설(소화기 및 건조사 등)을 비치해 즉각적인 초기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화재는 대부분 작업자의 부주의로 발생되는 만큼 공사현장 관계자의 안전수칙 준수와 관심이 화재예방의 우선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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