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6:28 (토)
도의회 도청소관 예결특위 2회 추경 예산안 종합심사
도의회 도청소관 예결특위 2회 추경 예산안 종합심사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0.06.08 0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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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종합심사 결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 사업의 예산과목을 정정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 1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올해 경남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10조 8천718억 원으로 기정예산 9조 9천763억 원 보다 8천955억원(9.0%) 증액됐다.

이번 추경은 지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중앙지원사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이 편성됐다.

예결특위는 부대의견을 통해 "예비비는 총 한도액만 심사를 받고 개별 집행건은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아 의회의 재정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예비비 지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당해 집행건의 정기적 사후 보고를 통해 의회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 할 것"을 요구했다. 또, "추경 편성된 공공일자리 사업은 3~6개월의 단기적 성격이 강하다"며 "구직자들의 생활안정과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 경남항노화주식회사 등 항노화 소관부서 일원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황재은 위원장은 "시급한 현안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도록 집행부를 독려해 도민 여러분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다하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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