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8:12 (금)
`탈원전피해보상특별법` 국회 제출
`탈원전피해보상특별법` 국회 제출
  • 강보금 기자
  • 승인 2020.06.05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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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제1호 법안 발의

손실보상위 가동 등 내용 담아
강기윤 의원

미래통합당 강기윤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이 지난 3일 제21대 국회의 제1호 법안으로 `탈원전피해보상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강기윤 의원은 "원전 건설허가 등이 보류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가 보상함으로써 두산중공업과 같은 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 또 지역주민 등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후보가 대표발의한 법안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금으로 보상하는 것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한 `손실보상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가 피해지역의 지원사업 및 경제활성화 특별지원 방안을 시행하거나 피해지역을 `경제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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