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3:39 (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보호ㆍ지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보호ㆍ지원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0.06.05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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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제1호 법안 발의

사업 법적 근거 마련 등 담아

미래통합당 강민국(진주을) 의원이 국회의원 제1호 법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를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재난이나 감염병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국가예산에서 소상공인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강민국 의원은 "현행 법률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성장을 도모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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