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7:53 (금)
경남 국회의원 제1호 법안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차지
경남 국회의원 제1호 법안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차지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0.06.03 2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5세 이상 경전철 무료 이용’ 발의
민홍철 의원

제21대 국회 경남 16명 국회의원 중 제1호 법안의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이 차지했다.

민 의원은 3일 제21대 자신의 1호 법안으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무임수송에 소용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해당 도시철도 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의 ‘도시철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김해 인구의 11%에 달하는 5만 8천여 명의 65세 이상 노인들이 운임에 대한 부담 없이 경전철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 의원은 “무임수송은 국가의 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공익서비스이기에 해당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면서 “도시철도와 기능상 차이가 없는 코레일의 수도권전철에 대해서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고 점에서 차별적 지원은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