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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민주화운동동지회 민주화운동 지원 조례 추진
경남민주화운동동지회 민주화운동 지원 조례 추진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06.03 2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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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민주화운동동지회(이하 동지회)는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행위와 역사가 올곧게 존중받고 사회구성원에게 교육되도록 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동지회는 경남도의회와 함께 ‘경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날 도청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조례 제정 필요성에 관해 토론을 벌인다. 안민중학교 교사인 이원영 경남 전교조해직교사원상회복추진위원장은 “민주화운동으로 학생ㆍ노동ㆍ시민운동을 하다가 독재 권력에 의해 죽임과 상해, 박해를 당한 수많은 사람에 대한 명예회복이나 보상은 아직 요원한 상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999년 12월 여야 공동발의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의결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가 발족해 2013년 현재 9천811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으나 대다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명예회복과 배상ㆍ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이번 조례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경남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을 지원하고 예우함으로써 민주사회의 숭고한 가치를 알려 민주주의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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