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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시행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시행
  • 김영신 기자
  • 승인 2020.06.03 2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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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8월 5일부터 운영

소유자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사천시가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종료와 함께 오는 8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사천시청 전경.

사천시가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8년간 시행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지난달 22일 종료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특례법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건폐율, 분할 최소면적 등의 제한규정으로 그동안 분할하지 못한 공유토지에 대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이다.

지난 1986년부터 현재까지 4차에 걸친 특례법 시행에서 시는 제1ㆍ2차 각 1천600필지, 800필지(전국 1위), 제3차 300필지(전국 2위), 제4차 280필지로 시행기간 20년간 모두 2천980필지를 정리했다.

이 중 지난해 실안동 1160번지 외 영복원 일대 토지를 특례법으로 분할,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동시에 진행해 지역민 재산권 행사에 크게 이바지했다. `공유토지특례법` 종료와 함께 오는 8월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

대상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이다.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5명의 보증을 받아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2개월간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으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으로 등기서면을 갖추지 못해 소유권 확인에 따른 소유권 분쟁 등을 거쳐야만 하는 토지소유자에게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송비용 등을 절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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