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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행정사무감사 등 17건 안건 심사
2020 행정사무감사 등 17건 안건 심사
  • 김영신 기자
  • 승인 2020.06.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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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산청ㆍ함양사건 관련 정책 추진
산청군의회가 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0일간 `제26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모두 17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사진은 `267회 제1차 정례회` 모습.

산청군의회가 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0일간 `제26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020 행정사무감사,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조례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모두 17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군의회는 오는 8일부터 5일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주요 정책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 군정 업무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다.

이어 오는 17~19일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문제점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만규 의장은 "전반기 의정활동을 모두 결산하고 후반기 의회를 착실히 준비해야 하는 이번 정례회 기간이 그 어느 때보다 알찬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ㆍ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의 생활안정을 꾀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신동복ㆍ김수한 의원은 `산청ㆍ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안건으로 회부했다.

조례안에는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유족, 지급 순위는 희생자 배우자, 부모 또는 조부모 등의 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의원은 "이 조례가 의회를 통과해 희생자 유족에게 생활보조비 일부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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