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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추진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추진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0.06.03 0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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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가격 안정ㆍ농업인 소득 안정 기여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 제출돼 관심을 모이고 있다.

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은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물가안정을 위한 수입 농산물의 유입으로 농가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격이 폭락할 경우 피해의 상당 부분을 농가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65개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 최저가격보장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자체 재정 상황을 고려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비용을 지원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가격보장제 운영 성과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의원은 "정부의 농산물 수급예측 실패와 피해를 농민들에게 전가시키는 일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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