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4:15 (토)
개발제한구역 무단 용도변경 17명 검거
개발제한구역 무단 용도변경 17명 검거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06.03 0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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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한 달간 단속

담장 설치해 감시 피하기도

도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무단 용도변경한 업주들이 적발됐다.

경남도 민생안전점검과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 20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받은 26개 업소 건물 41개 동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8개소 19개동의 무단 용도변경 행위를 한 17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2개소는 외부 감시를 피하기 위해 높은 담장을 설치하는 등 무단 증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동식물 관련 시설ㆍ농업용 창고 4개동을 물류창고로 변경해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임차인 4명에게 각 동을 임대해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콩나물재배사와 퇴비사 용도 건물을 제조업소로 무단 변경하고, 1층인 건물 2개동을 2층으로 무단 증축해 보관창고 및 주택으로 사용한 혐의다.

이들은 건물 내부를 확인해보지 않고는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높은 담장을 설치해놓거나, 단속기간을 미리 파악해 그 기간에는 문을 닫아놓았다.

도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건물주, 업자 등 17명을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ㆍ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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