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0:31 (목)
국내 화력발전소 소재 공동협의회
국내 화력발전소 소재 공동협의회
  • 이대형 기자
  • 승인 2020.06.03 0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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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인상안 공동회의 개최

충남ㆍ경남 담당자 참석
국내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공동협의회가 지난 1일 진행한 공동회의 장면.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공동협의회는 지난 1일 고성박물관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현재 1㎾ 당 0.3원에서 1원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안에 대한 공동회의를 개최했다.

공동협의회는 10개 시ㆍ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인 충남 당진ㆍ보령시ㆍ태안ㆍ서천군, 인천 옹진군, 전남 여수시, 경남 고성ㆍ하동군, 강원 삼척ㆍ동해시로 구성돼 있다.

공동협의회는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의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안에 대해 공동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는 충남(도청ㆍ보령ㆍ서산시ㆍ태안ㆍ서천군), 경남(도청ㆍ고성ㆍ하동군) 담당자가 참석하고, 법률 인상안을 바탕으로 입법부터 국회 법률안 통과까지 모든 자료를 공유해 공동 협력하기로 결의했다.

조석래 재무과장은 "이번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정자원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조정교부금 및 도세징수교부금으로 받는 군 세입의 증가로 자주재원 확보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동협의를 통해 역할과 힘을 한곳으로 모아 단결된 하나의 목소리를 내 뚜렷한 성과를 달성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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