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12:04 (화)
김해시 특례시 지정 가능성 키운다
김해시 특례시 지정 가능성 키운다
  • 박재근ㆍ김용구
  • 승인 2020.06.01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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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안 입법 예고

‘인구 50만 이상 도시’ 기준 포함

시 “일정 따라 적극 대응할 것”

“김해도 특례시 되나….” 창원에 이어 김해시도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특례시 지정을 위한 문이 활짝 열렸다. 이는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인구 100만 이상 도시뿐 아니라 50만 이상 도시도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아 입법예고 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9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를 기준으로 100만 이상 대도시와 50만 이상 도시로서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17일까지 약 20일간의 입법예고와 6월 말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초 21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가 법률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그동안 전국 주요 지자체에서 요구해온 특례시 지정이 가능해진다. 다만 대통령령에서 인구 100만 명 또는 50만 명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 인정에 관한 부분에 포함돼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정부는 앞서 2018년 10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국회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대상은 수원ㆍ용인ㆍ고양(이상 경기) 창원(경남) 등 4곳이었다. 이에 정부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도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100만 이상 창원 등 4개 도시와 인구 50만 이상 김해 등 10개 도시를 포함 16개 도시가 특례시 지정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시와 창원시가 특례시가 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넘어선 권한과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우선 광역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던 지방채를 지방의회 승인만 받고 발행할 수도 있게 된다. 또 택지개발지구 지정,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등의 권한도 갖는다. 지역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지방연구원도 설립할 수 있으며 현재 1명씩인 부시장과 3급 간부가 각각 2명, 3명으로 증가하는 등 행정조직도 커진다.

김해시 관계자는 “현재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절차가 많이 남아 있지만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 김해시의 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면서 “법령안 일정에 따라 김해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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