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5:35 (토)
‘채용 비리’ 함안 공무원 5명 최대 1천만원 벌금형
‘채용 비리’ 함안 공무원 5명 최대 1천만원 벌금형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6.01 2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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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미응시 기간제 채용

채점표 허위 작성 등 혐의

채점표를 허위로 작성해 면접시험에 참여하지 않은 응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함안군 소속 공무원 5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김한철 부장판사)은 이같은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재판에 넘겨진 함안군 공무원 5명에게 200만~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월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응시한 A씨가 해외여행을 떠나 면접에 오지 않았음에도 주변 평판 등을 이유로 그를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평정점수를 거짓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A씨의 면접시험 채점표를 허위 작성해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국민들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개채용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금전적 이득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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