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7:19 (목)
외상값 동전 300개로 내며 행패 부린 60대
외상값 동전 300개로 내며 행패 부린 60대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6.01 2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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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 800만원 선고

사기죄 고소 당하자 앙심

외상값 7만 5천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식당 주인에게 고소를 당하자 식당에 찾아가 동전 300개를 던지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박규도 판사)은 이같은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창원시 성산구의 한 식당에서 100원짜리 동전 300개를 외상값이라 던져주며 “동전을 세어 봐라”고 고성을 질렀다. 이에 겁을 먹은 식당 주인 B씨가 주방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지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B씨 남편이 음식값 7만 5천원을 내지 않은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고소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업무에 지장을 줄 행동을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회봉사를 열심히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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