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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ㆍ김해시, 특례시 지정 위해 적극 대응해야
창원ㆍ김해시, 특례시 지정 위해 적극 대응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0.06.0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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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서 무산된 특례시 지정이 21대 국회에서 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재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인구 100만 이상 도시뿐 아니라 50만 이상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완화된 법안에 따라 경남에서는 창원시와 함께 김해시도 특례시 대상이 됐다.

현재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는 경기 10곳, 경남 2곳, 경북ㆍ충남ㆍ충북ㆍ전북 1곳 등 총 16곳이다. 행안부는 이들 도시의 행정 수요와 국가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특례시로 지정할 계획이다. 창원ㆍ김해시는 행정수요ㆍ국가 균형발전에 다소 이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추후 결정될 기준에 합격점을 맞아야 한다.

특례시 대상이 완화되자 법안의 국회 통과도 이전보다 낙관적이다. 지난 20대 국회서는 특례시 대상지가 4곳에 불과하고 4곳 중 3곳이 수도권에 위치해 지방분권을 역행하는 그들만의 법안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 이번 개정안은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 도시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했다. 개정안은 이달 말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7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자체 간 경쟁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정ㆍ재정적 권한을 가지게 된다. 190여 개에 달하는 사무권한을 중앙에서 받아 자치권을 행사하고 재정 자율권도 늘어난다. 특례시 지정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창원시와 김해시는 동반 특례시 지정을 이끌어 내도록 적극적으로 협력ㆍ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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