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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셔터 끼임 초등생 간병비 해결되나
방화셔터 끼임 초등생 간병비 해결되나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0.05.31 2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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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 관련법 개정안 제시

안전사고 보장 범위 확대 요청

환경교육 진흥법 수정도 제안

학교에서 방화셔터 끼임 사고를 당해 10개월째 의식불명인 김해 영운초등학교 홍서홍 군(10) 간병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학생안전사고 피해보상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시, 안전과 안전사고 보장 범위의 확대를 요청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8일 제71회 정기총회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 등 12개 안건 처리했다고 31일 밝혔다.

홍 군은 지난해 9월 학교에서 방화셔터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장기간 입원 중인데도 학교안전공제회 지급 규정에 막혀 간병비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지원하는 학교안전공제회는 보호자가 부담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진찰, 검사, 입원 등 8가지 요양 급여만 지급하고 간병비, 식비, 교통비 등은 지급하지 않는다.

이 같은 학교안전공제회의 법적 미비로 홍 군 부모는 병원비를 제외한 간병비, 식비, 교통비 등 매달 500여만 원을 지출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협의회는 홍 군 경우처럼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요양치료 중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간병의 범위와 간병료 지급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제안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등 간병인이 필요하고 입증이 가능하면, 간병비 등을 보상하게 돼 있다.

이날 협의회는 코로나19와 관련,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정책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의 역할을 부여하도록 환경교육 진흥법 수정을 제안했다.

수정안에는 환경교육 강화 프로그램 마련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산하에 ‘학교 환경교육 정책연구단’을 구성해 세부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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