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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사고 보장 범위 확대 꼭 이뤄져야
학교 안전사고 보장 범위 확대 꼭 이뤄져야
  • 경남매일
  • 승인 2020.05.3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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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화셔터에 끼여 사고를 당한 김해 영운초등학교 홍서홍 군의 간병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시, 안전과 안전사고 보장 범위의 확대를 요청했다.

홍군은 지난해 9월, 교내에서 방화셔터에 머리가 끼여 응급실에 실려갔으나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 손상으로 10개월째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 5월까지 들인 치료비는 7천여만 원이지만 간병비 등의 간접치료비는 학교안전법상 공제대상이 아니여서 홍군의 가족들은 월 500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교안전법 개정 TF팀을 꾸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법률 개정을 건의, 지난 28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사안의 진척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협의회는 홍군 경우처럼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요양치료 중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 간병의 범위와 간병료 지급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제안했다.

김경수 도의원에 따르면 2019년 학생안전 사고 건수와 보상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각각 7.6%, 12%가 증가했다. `서홍이 사건`이 과실로 인한 `인재`라는 면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아이의 불행한 사고에 생활고까지, 비참한 상황을 겪어야 하는 또 다른 상황이 오길 바라만 볼 순 없다. 학교에서 일어난 소중한 아이들 사고는 끝까지 사회가 책임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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