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06:07 (수)
초등학교 6곳 등 무인단속카메라 8곳 추가 설치
초등학교 6곳 등 무인단속카메라 8곳 추가 설치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0.05.31 2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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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대응

단속 앞서 홍보ㆍ계도
김해시가 지역 초교와 주정차 민원 발생지역 8곳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했다.

김해시가 지역 초교와 주정차 민원 발생지역 8곳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해 지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수는 장소 당 1대씩 88대에서 96대로 증가했다.

시는 삼방동 영운초교, 영운고교, 내동 경운초교, 동아1차아파트, 외동 대동아파트, 화목동 칠산초교, 진영읍 대창초교, 휴먼시아아파트 앞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3월 25일 일명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춰 새로 설치한 8곳 중 6곳이 초등학교 주변이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과 사고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새롭게 설치한 지역인 만큼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한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게 된다.

단속시간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하고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시는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주정차금지구역은 이동식 단속차량을 이용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은 원활한 교통 흐름과 보행자 안전에 최우선해 고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법 주정차 근절과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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