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3:13 (금)
"도내 바닷길 이용 시 마스크 쓰세요"
"도내 바닷길 이용 시 마스크 쓰세요"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05.29 0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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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약관 따라 미착용 땐 승선 거부

불응 땐 과태료 처분받을 수도

"마스크 미 착용자는 승선 거부를…"

김경수 도지사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도서민의 안전을 위해 도선 이용 승객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해양수산부에서 여객선 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여객선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과 여객선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또 다른 해상교통 수단인 도선 이용 승객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창원, 통영 등 연안시군에 도선 이용 승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키로 했다. 또 향후 지역사회에서의 전파 위험이 높아질 경우를 대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해양경찰청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도가 시군에 시달한 지침에 따르면, 여객선 이용자는 대합실ㆍ객실 등 공동이용 장소에서 타인과 1~2m 간격을 유지토록 했다.

또 선내 객실이 혼잡할 경우 객실갑판 등 열린공간을 이용하도록 했다. 다인실의 경우 일부 객실에 여객이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 배치를 지시했다. 아울러, 모든 여객선터미널, 도선 승착장 이용객이 손 소독 후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군에 지시했다.

방역 강화 방안에 의하면 연안여객선 사업자는 운송약관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승객은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또 선원 등 선사의 육ㆍ해상인력은 업무 중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운법` 제14조에 따라 사업개선 명령이 내려진다.

김춘근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지금은 도내 섬 관광 이용객들이 증가하는 성수기 기간으로,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시기이다"라며 "연안도선 이용객 및 사업자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해주시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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