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9:31 (금)
마스크 5천장 매점매석한 중국인 징역형
마스크 5천장 매점매석한 중국인 징역형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5.29 0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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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각 징역 1년ㆍ6월 선고

마스크 대가로 마약 받아 투약도

“초범ㆍ반성하는 모습 고려”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자 KF94 마스크 5천장을 매점매석한 중국인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안좌진 판사)은 이같은 혐의(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3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동업자 B씨(32)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올해 초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해 방역용품 가격이 폭등하자 지난 2월까지 KF94 마스크 5천장을 경기도 부천의 한 건물에 숨긴 채 판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마스크값을 대신해 마약인 필로폰 0.59g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전 사회가 마스크를 필요로 하던 시기에 매점매석하는 행위를 하고 이를 이용해 마약 투약까지 했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이 초범에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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