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계획 수립ㆍ산업 육성 지원
25인 내외 위원 협의회 구성
7월 인공지능 연구센터 개소
25인 내외 위원 협의회 구성
7월 인공지능 연구센터 개소
제조산업의 메카 창원시가 전국 최초로 27일부터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 시행한다.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인공지능 산업육성, 인공지능 기술의 공유와 확산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 △인공지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창원시 인공지능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국내 유수의 인공지능 전문가, 혁신기관 대표 등 25인 내외의 위원을 구성해 ‘창원시 인공지능 추진협의회’를 컨트롤 타워로 기능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을 계기로 연구기관 및 산업체와 협력해 연구개발, 기반조성, 인력양성 등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제반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시는 오는 7월 한국전기연구원(KERI) 내에 ‘창원 인공지능 연구센터’를 개소하고 9월에 캐나다 워털루 대학 내에 ‘한-캐나다 인공지능 연구센터’를 개소해 AI 제조혁신의 물적 기반 마련에 착수한다.
허성무 시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산업과 사회의 변화는 피할 수 없다”며 “이번에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조례를 제정했듯이, 앞으로 인공지능이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열쇠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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