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22:45 (수)
창원시, 전국 최초 ‘인공지능 조례’ 제정
창원시, 전국 최초 ‘인공지능 조례’ 제정
  • 강보금 기자
  • 승인 2020.05.27 2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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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 수립ㆍ산업 육성 지원

25인 내외 위원 협의회 구성

7월 인공지능 연구센터 개소

제조산업의 메카 창원시가 전국 최초로 27일부터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 시행한다.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인공지능 산업육성, 인공지능 기술의 공유와 확산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 △인공지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창원시 인공지능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국내 유수의 인공지능 전문가, 혁신기관 대표 등 25인 내외의 위원을 구성해 ‘창원시 인공지능 추진협의회’를 컨트롤 타워로 기능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을 계기로 연구기관 및 산업체와 협력해 연구개발, 기반조성, 인력양성 등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제반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시는 오는 7월 한국전기연구원(KERI) 내에 ‘창원 인공지능 연구센터’를 개소하고 9월에 캐나다 워털루 대학 내에 ‘한-캐나다 인공지능 연구센터’를 개소해 AI 제조혁신의 물적 기반 마련에 착수한다.

허성무 시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산업과 사회의 변화는 피할 수 없다”며 “이번에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조례를 제정했듯이, 앞으로 인공지능이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열쇠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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