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버스ㆍ택시 등
운수종사자도 착용 의무화
운수종사자도 착용 의무화
김해시는 27일 0시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탑승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 대한 시내버스, 택시, 전세버스 승차거부 허용 조치를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유지하도록 했다.
또 운수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역시 의무화하도록 해 모든 운수종사자는 운행 중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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