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9:32 (목)
합천문화원 경남연합회서 1년 6월간 퇴출
합천문화원 경남연합회서 1년 6월간 퇴출
  • 김선욱 기자
  • 승인 2020.05.26 2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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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윤 원장 품위 손상 건 징계

연합회, 출석정지 만장일치 의결

보조금 등 차질 “재심 요청할 것”

합천문화원(원장 차세윤)이 문화원장의 품위 손상 건으로 경남도문화원연합회서 1년 6월간 퇴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도문화원연합회(회장 이수영)에 따르면 지난 7일 연합회 운영위원회ㆍ중앙위원회 등 11명이 참석한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차세윤 합천문화원장에 대한 출석정지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후 지난 19일 제4차 운영위에서 차 원장을 출석시켜 소명기회를 줬지만 개정의 뜻이 없고 변명으로 일관해 지난 22일 1년 6월 출석정지를 최종 의결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출석정지 사유는 합천문화원 업무 문제가 아닌 차 원장의 잇따른 품위 손상에 따른 징계”라고 답했다.

연합회는 차 원장이 △전체 문화원ㆍ문화원장의 명예를 실추 시킨 행위 △운영위 결정사항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언행과 문화원연합회장께 폭언한 행위 △회장께 심한 욕설을 한 행위 등을 잇따라 하자 징계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차세운 합천문화원장은 “1년 6월 출석정지 징계는 억울해 재심요청을 위해 경남문화원연합회에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억울한 부분을 잘 해결하겠다”고 해명했다.

합천군 관계자는 “경남문화원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각종대회 및 행사에는 참석하지 못하는 등 합천문화원과 합천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참으로 참담하다”며 “앞으로 합천군은 경남문화원연합회의 모든 문화행사는 참여하지 못하므로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도 모두 환수 조치할 계획이며 2020년에는 보조금이 미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합천문화원 관계자는 “경남문화원연합회에서 1년 6월이라는 출석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며 “어떤 내용인지는 별도로 받은 것이 없으며 경남문화원연합회에 알아보고 대책을 강구해 합천문화원의 이미지에 손상이 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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