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9:47 (수)
길가는 여성 2명 추행 외국인 형량 2배↑
길가는 여성 2명 추행 외국인 형량 2배↑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0.05.26 2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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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 1년 6월 선고

양산 거주 우즈베키스탄인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이우철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3년간 공개ㆍ고지,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 3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취업 비자를 받아 국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과 17일 야간에 양산의 한 산책로에서 20대 여성들을 뒤따라가 목을 조르거나 바닥에 넘어뜨린 후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불과 일주일 사이 두 차례나 범행했다는 점에서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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