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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경찰서(서장 심태환)는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신고출동 시 아파트 차량출입차단기로 인해 시간이 지체돼 112신고 골든타임 확보에 장애요소로 작용한데 따른 대책으로 대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간담회를 갖고 협의를 갖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철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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