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7:49 (목)
마스크 안쓰면 버스ㆍ택시 탑승 제한
마스크 안쓰면 버스ㆍ택시 탑승 제한
  • 박재근 ㆍ일부 연합
  • 승인 2020.05.25 1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교통분야 방역 전국 확대

운전기사 확진 사례 총 21건

항공사는 27일부터 전면 시행

오늘부터 마스크를 미착용 시 버스나 택시 탑승이 제한된다.

중앙재난안전본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 따라 버스나 택시 등 각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탑승 거부 시 기존 사업 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같은 행정처분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세에 생활 속 비말을 통한 전염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대중교통과 관련해 각 교통수단 특성에 맞춰 방역토록 했지만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 착용이 소홀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운수업 종사자의 확진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4일 기준 버스기사가 9건, 택시운전사가 12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철도와 도시 철도에 대해서는 승객의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황이다. 지하철은 운전자가 승객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현장 관리 직원이나 승무원 등이 각 역사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처는 26일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항공편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27일 0시부터는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ㆍ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경남 도내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도내 총 누적 확진자는 119명이며, 4명이 입원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