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9:02 (수)
30대 애인 의심 살해 60대… 징역 20년 선고
30대 애인 의심 살해 60대… 징역 20년 선고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5.25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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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서 죽였다” 진술

법원 “납득 어려워 엄벌”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30대 애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진협섭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거제시에 있는 애인 B씨(37)의 주거지에서 말다툼 끝에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 만난 두 사람은 B씨가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A씨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면서 자주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사랑해서 죽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사랑하니깐 죽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 동기를 내세우고 B씨 가족들이 무거운 형벌을 내려달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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