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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근절! 우리의 안전할 권리
디지털 성범죄 근절! 우리의 안전할 권리
  • 경남매일
  • 승인 2020.05.2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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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윤 김해중부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장

최근 세상을 경악하게 했던 ‘박사방’, ‘N번방’사건 같은 텔레그램 비밀방에서 성 착취 영상을 유포한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등 반인륜적인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가 밝혀지며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저장, 유포, 전시하는 행위로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행위이다.

이와 같은 범죄는 시ㆍ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광범위하고, 디지털매체를 이용하기에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전파된다는 특징이 있어 피해자들의 고통이 극심하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낯선 사람과 사진ㆍ개인정보 등은 공유하지 않고 이유 없이 문화상품권이나 금전 등을 주려는 사람은 조심해야한다. 사진 전송 등 피해를 겪었을 때엔 채팅방 삭제 등은 하지 말고 캡쳐를 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피해를 입은 것은 당사자의 잘못이 아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112 신고를 통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할 때에는 언제든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 여성긴급전화(1366)등에 연락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회는 올해 초 텔레그램 n번방 의혹이 불거지며 일명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n번방 방지법’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기존과 달리 성 착취물을 소지한 사람뿐만 아니라 단순히 보기만 한 사람들, 이를 통해 남을 협박한 사람들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다.

경찰에서도 지난 3월 25일부터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하여 SNS,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 4대 유통망 집중단속으로 디지털성범죄 엄정수사와 동시에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적극 힘쓰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에서 뿌리를 뽑아야 할 중대범죄이다. 입법ㆍ행정ㆍ사법부의 노력과 국민 개개인의 인식개선이 더해져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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