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3:07 (금)
프로포폴 투여해 환자 뇌손상 혐의 의사 무죄
프로포폴 투여해 환자 뇌손상 혐의 의사 무죄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5.24 20: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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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비만 환자에 10㏄ 두 차례 투여

법원 “적정량…과실 보기 힘들어”

고도비만 환자에게 검사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여해 뇌손상을 유발한 40대 의사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박규도 판사)은 이같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창원시 의창구 한 병원에서 잦은 기침과 소화불량 등 증세로 병원을 찾은 B씨(47)에게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하기 위해 프로포폴 8㏄를 투입했다.

이후 B씨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졌으나 A씨는 프로포폴 2㏄를 더 투여한 뒤 검사를 이어갔고 결국 B씨는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었다.

B씨는 키 162㎝에 몸무게 88㎏의 고도비만에 폐 기능 저하 및 우울증약 복용 전력까지 있어 프로포폴 사용에 따른 부작용인 저혈압과 무호흡을 초래할 가능성이 정상인에 비해 높았다.

재판부는 의사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성인 기준 체중 1㎏당 0.5∼1㏄의 프로포폴을 투여할 수 있어 B씨에게 투여한 8㏄도 적정량 범위다.

재판부는 “수면 위내시경 중 산소포화도 모니터를 눈으로 확인하기 힘들며 피해자는 이전에도 8㏄ 및 10㏄의 프로포폴을 투약받고도 정상적으로 검사를 마쳤다”며 “1회 프로포폴 투여량 8㏄가 과다 투여라고 보기 부족하며 추가 2㏄ 투여 자체도 업무상 과실이라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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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딜러 2020-11-12 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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