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 못 받고 영업정지 당해
“5일 만에 대응은 말도 안 돼”
담당 공무원 “행정심판 청구돼
도 심판위원회 결정 기다려야”
속보= 창녕군으로부터 당한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폐기물업체 대표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15일 자 5면 보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일관성이 없고 담당자가 바른 기준도 없이 떡 주무르듯이 행정을 펼친다면 업체 운영자나 주민들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창녕군 폐기물 업체인 우성테크(주)의 이용학 대표이사는 영업정지 통보서를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대응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렇게 분개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말과 올 초 영업정지 처분을 일방적으로 받았다며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대표이사가 변경됐는데 창녕군은 행정처분 내용을 전 대표 측에 보내 대응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뒤에 확인한 2월 24일 자로 보낸 영업정지 통보서에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영업정지 기간을 정해 우성테크 측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았다. 이론적으로 5일 만에 영업정지에 대응해야 했다.
이 대표는 이 점에 대해서 “업체를 운영할 때 영업정지는 치명적일 수 있는데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행정을 내렸다”며 “군청 담당자는 당시 대표이사에게 공문을 보내지 않고 전 대표의 남편인 K씨에게 보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창녕군의 행정처분에 분개하면서도 “행정처분 명령서를 K씨가 대신 직접 수령했다”면서 “혹 K씨와 담당 공무원이 결탁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공장 내 쌓아놓은 폐기물의 위법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내린 4차례 영업정지는 문제가 많다”면서 “설사 위법하다고 하면 4차례까지 영업정지를 줄 것이 아니고 그 사이 영업취소를 해야 할 사안이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공장 내 폐기물은 불법 폐기물이 아니고 재활용하고 파쇄하고 압축한 폐기물일 뿐 아니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폐기물이다”고 덧붙였다.
창녕군 담당 공무원은 “우성테크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다”며 “지금으로서는 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