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5:41 (금)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전동 킥보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전동 킥보드
  • 경남매일
  • 승인 2020.05.2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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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철 김해중부경찰서 기동순찰대 경장

지난달 12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편도 4차로 횡단보도에서 전동 킥보드와 차량이 충돌해 30대 킥보드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남성은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차량에 치여 숨진 것으로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동 킥보드(배기량 125㏄ 미만)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가 있어야 이용 가능하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는 공유 킥보드 업체가 늘고 이용이 활성화 되면서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으로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사망자수는 2017년 4명, 2018년 4명으로 총 8명이었다.

경남청에는 2018년 총 10건의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하고 2019년에는 12건이 증가한 2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구매뿐만 아니라 대여를 통해 필요한 시점에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다.

킥보드의 경우 바퀴의 크기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아 사고가 발생하기도 쉬우며, 발생했을 때 운전자의 인명피해도 심각한 편이다. 법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고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처벌받는다. 관련법을 정비한다고 하지만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과 마찬가지로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교통법규와 양보운전, 배려운전을 실천해야 한다. 회전을 할 때에는 항상 좌우를 살피고, 이어폰을 끼거나 헬멧을 미착용하고 운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항상 전방을 주시해 장애물이 없는지 보행자가 없는지 파악해 돌발 상황에 주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지난달 23일 전동킥보드 등 이용에 대한 법 제정에 착수했다.

이에 정부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가칭)’을 내년까지 제정하고 시속 25㎞ 이하 등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장 상황을 고려한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경찰은 전동 킥보드 운전자 현장 계도 및 교육 위주의 교통안전 활동을 전개, 카드뉴스, 웹툰 등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 제작 등 온라인 홍보를 통해 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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