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1:06 (금)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 “우린 왜 못 받나”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 “우린 왜 못 받나”
  • 박재근ㆍ김용구
  • 승인 2020.05.21 2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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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와 사업장 다른 경우

세금 두곳 다 내도 혜택 없어

한쪽에서라도 신청하게 해야

“지원대책에도 사각지대로 방치된 소상인이 뿔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을 지원하는 제도가 겉돌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 제도가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다를 경우 어느 한쪽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는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 지원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재원은 재난관리기금으로 각 지자체 예산이며 지원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50만~100만 원이다. 해당 지원금 수령 시 소상공인은 임대료 등 급히 써야 하는 용도에 우선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 등 소재지 문제로 긴급지원경영금 신청접수조차 못 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 간 경계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 자신의 거주지 30~40분 이내 거리에 있는 도심에 가게를 오픈, 운영하고 있는 이들로 거주지와 사업장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다.

김해에 거주하며 부산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 A씨(34)는 “코로나로 3월부터 매출이 바닥을 찍으며 월세 내기도 버거워진 상황이다”면서 “지원금을 준대서 신청하려 했더니 부산시는 거주지 기준에 따라 신청하라는 입장이고 김해시는 사업장이 있는 부산 기준으로 말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은 양쪽에 다 낸다. 거주지에는 주민세와 교육세를 내고 사업장 소재지에는 부가세 등을 낸다. 그런데 지원금을 신청해 혜택을 받으려고 하니 서로 소관이 아니라며 나 몰라라 한다”고 말했다.

식당을 운영 중인 B씨(51ㆍ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B씨는 “주소지와 사업장이 다른 지자체에 소재한 이유로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공중에 붕 뜬 것 아니냐. 이게 무슨 지원대책이냐”고 말했다.

하지만 각 지자체는 기본적으로 사업장 주소는 물론 대표자 주소까지 한 지자체 관할 구역에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내 지자체 관계자는 “주소문제로 문의 전화가 많다”며 “지자체 법규는 관할지역 지역민에게만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법상 타지역 주민들에게는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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