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5:55 (목)
경남 항공산업 위기 극복 대정부 건의안 채택
경남 항공산업 위기 극복 대정부 건의안 채택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0.05.21 2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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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마무리

교육청 소관 추경 등 25건 처리

지진방재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남도의회는 21일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항공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19건, 건의안 2건, 동의안 1건 등 총 2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기정예산 5조 5천127억 원 대비 2천223억 원(4%)이 늘어난 5조 7천350억 원 편성한 2회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지난 18일 종합심사에서 △미세먼지 대책사업 3억 2천200만 원 등 23억 2천200만 원을 삭감했다.

박정열 의원(미래통합당ㆍ사천)이 대표 발의한 ‘항공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정부 긴급지원 7대 기간산업에 항공제조업을 추가하고, 경남을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정부의 항공 전략화사업 국내 조기발주 및 확대시행 등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포함하고 있다.

건의안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된다.

신용곤(미래통합당ㆍ창녕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진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됐다.

한편, 제374회 정례회는 다음 달 2일 개회해 18일까지 도청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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