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5:39 (화)
‘코로나 집합금지 유흥주점’ 종업원 1인당 50만원 지원
‘코로나 집합금지 유흥주점’ 종업원 1인당 50만원 지원
  • 강보금 기자
  • 승인 2020.05.2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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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국 첫… 27일부터 접수

창원시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해 실직한 업계 종사자에게 전국 최초로 지원 기준을 마련했다.

경남도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클럽형태 유흥주점 10개소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시는 해당 10개소 종사자 200여 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총 1억 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창원시 10개소 클럽형 유흥주점에 종사한 자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영업 중단 대상 종사자이면 신청 가능하다. 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한 대상업소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지원사업으로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5일간(토ㆍ일 제외)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금은 다음 달 20일경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접수는 창원시 환경위생과 식품안전담당(055-225-3621)로 하면 된다.

허성무 시장은 “유흥주점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종사자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며 “건강한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위한 사각지대 없는 다양한 정책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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