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0:17 (금)
경남도, 코로나19 피해 입은 중기 긴급 지원
경남도, 코로나19 피해 입은 중기 긴급 지원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05.21 2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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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자금 1천억원 지급

작년비 매출 10% 이상 감소 기업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1천억 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수출입 실적 보유 기업(협력업체, 거래기업 등 포함) 중 전년 동기 또는 전년 동월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을 대상으로 업종제한 없이 지원한다.

특히, 지원 대상 확대 조치로 기존 정책자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피해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도는 업체당 지원 한도액을 10억 원에서 15억 원까지 확대했으며, 대출 횟수도 기존 최대 2회에서 횟수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변경됐다. 상환 기간은 3년이며, 2년 거치 후 1년간 4회 균등분할상환으로 2%의 우대 이율로 이차보전이 가능하다.

또한 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해 부채비율 150% 미만 기업도 자금 지원이 가능하며, 기존 기업대출의 대환 자금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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