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1:32 (금)
경남 대학가 등록금 반환 촉구 움직임
경남 대학가 등록금 반환 촉구 움직임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5.21 2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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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 총학생회, 소송인단 모집

전국 학생회 연대해 법 개정 요구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대부분 대학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인제대 등 도내 대학가에서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제대학교 총학생회는 지난 20일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2020 상반기 등록금 반환 소송인단 모집에 나섰다.

총학은 해당 게시글에서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이에 해당하는 교육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지만 상반기 수업권은 침해받고 있다”며 “피해 상황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헌법상에 명시된 우리의 권리”라고 참여를 촉구했다.

인제대 총학은 지난 19일부터 등록금 관련 법안 개정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운동은 전국 40여 개 대학 학생회로 구성된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서 추진한다.

운동본부는 각 대학과 교육부를 피고로 △등록금 일부 반환 △질 낮은 온라인 수업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담은 소송을 6월 말 제기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일 인제대 총학은 학내에 ‘대학본부는 1만 인제인의 생활권ㆍ학습권을 보장하라’란 제목의 대자보를 걸고 등록금 일부 반환을 요구했다.

대자보에서 총학은 “비대면 수업 시작 후 대학본부의 보수적인 운영에 학생들의 생활권과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등록금 일부 반환과 장학금 지급을 지속 요구하고 있지만 대학본부는 제정 마련, 교육부 지침 등으로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학생들은 충분히 기다렸고 대학본부는 학생들이 받은 피해를 보상해라”며 등록금 일부 반환을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일 경상대 총학생회도 대학본부 앞에서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부에 등록금 일부 반환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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