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0:47 (금)
장애 염려해 생후 6개월 아들 살해한 엄마
장애 염려해 생후 6개월 아들 살해한 엄마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5.21 2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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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재판부, 징역 4년 선고

“잘못 반성ㆍ가족 선처 원해”

발육이 늦다는 이유로 장애를 염려해 자고 있던 생후 6개월 아들을 살해한 30대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ㆍ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친아들을 살해한 뒤 119구급대에 전화해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이후 이틀이 지난 21일 가족과 함께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병원에서 아들의 신체 발달이 늦어 장애 여부를 확인해야한다는 진단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제대로 삶을 꽃피우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며 “자녀를 살해한 것에 막연한 동정심으로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을 반성하며 자수하고 남편과 가족들이 선처를 원하며 아들을 살해한 죄책감 속에 평생을 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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