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0:50 (목)
김해중부경찰서, 이륜차 법규위반 합동단속
김해중부경찰서, 이륜차 법규위반 합동단속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5.21 2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해중부경찰서(서장 김성철)는 지난 19일 외동 봉명초 앞에서 시청 기후대기과와 합동으로 이륜차 법규위반 합동단속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신호위반은 낮 시간대 캠코더 촬영으로 단속하고, 배달이 많은 저녁시간대에는 이륜차 불법개조로 인한 소음을 단속했다. 김성철 서장은 "최근 이륜차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오토바이와의 접촉 사고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