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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디지털 그루밍 성범죄 예방
청소년 디지털 그루밍 성범죄 예방
  • 경남매일
  • 승인 2020.05.2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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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승환 김해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의 위축으로 많은 사람이 집 안에서 온라인 활동을 하고있는 요즈음 ‘N번방’, ‘박사방’ 등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는 디지털 성범죄 또한 성행하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함께 활동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쉽게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특히, 디지털 그루밍 성범죄가 대표적인 예이다.

디지털 그루밍 성범죄란 온라인 상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 등이 대상이 된다. 특히, 가해자들이 심리적으로 피해자를 완전히 길들여 피해자들은 보통 자신이 학대당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신고를 할 엄두를 내지도 못하고, 표면적으로는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여 수사나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현재 각 부처에서 신종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방안을 발 빠르게 논의하고 있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성착취’ 개념을 추가해 성범죄가 진행되기 전 피해자들을 꾀어내는 과정인 ‘디지털 그루밍’까지 처벌하는 근거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온라인상 신종 디지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과 동시에 가정과 학교에서도 청소년들에 대해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담긴 대화로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한다. 그리고, 범죄는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만약 범죄 피해를 당하였다면, 두려워하지말고 112로 범죄 신고를 하거나 말로써 신고를 하기가 힘들다면 카카오톡 ‘women1366’ 등을 통해서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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