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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산불방지 드론 운용 항공사고에 대해
5년간 산불방지 드론 운용 항공사고에 대해
  • 경남매일
  • 승인 2020.05.2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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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점복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장

몇 년 전만 해도 드론은 군사적인 용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하지만 최근 드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사용자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사용자들 사이에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열풍이 강하게 불고 있다. 특히 인기 많은 TV 예능프로그램에서 방영 및 국가에서 4차 산업 지원정책 발표 후 전국적으로 많은 드론전문교육기관이 운영 중에 있다. 드론 교육생들은 단지 기체조작에 집중화된 교육을 받고 있는 형태이고,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기체 비행 전 비행 후 점검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산림청에서는 2016년도부터 드론을 산림분야에 도입해 현재까지 드론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으나 이 또한 기체조작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것은 드론 비행사고와 연관성이 깊다고 말할 수 있다.

‘드론(drone)’ 즉 무인항공기 또는 무인비행장치는 산림재난현장 등 위험한 재난 지역이나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 투입하여 정보 수집 활동을 수행하거나 민간 기업의 물류 서비스, 개인 학습 및 취미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드론 비행사고의 대비와 처리 조치 등 안전성과 추락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 드론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안전성 확보’가 논의되고 있다.

드론 비행사고의 유형은 일반 항공사고와 달리 탑승자가 없고 원격이나 자동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비행의 주체가 아닌 주변의 인물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드론의 비행 중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은 ① 배터리 방전 ② 구조물(송전선로, 나뭇가지 등) 또는 조류 등과의 충돌에 의한 사고 ③ 사용자 조작 미숙 및 주파수 간섭 등에 의한 갑작스런 추락에 의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추락 사고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구축이 없는 실정이다. 다년간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해보고, 일부 사고 통계자료에 의하면 그중에서도 부주의와 주파수 간섭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많아 ‘기체의 안전성 확보’가 절실하다.

기체가 인체 위로 추락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나타내는 사고의 실례로 2005년 경남 진주 관람객과 충돌, 2009년 전북 임실 조종자와 충돌, 2015년 해운대 추락한 사고, 2017년 경남 밀양 실종 후 추락, 2019년 대전시 동구 이륙 중 돌풍에 의한 추락 등에서 안정성 확보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다.

무인비행장치의 사고는 ① 조종사와 탑승자가 없기 때문에 사망률이 낮고 ②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낮아 사고 발생률이 높으며 ③ 사고원인이 인적요인인 경우가 적고 ④ 조종자나 피해자가 사고발생을 바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드론은 아직까지 유인항공기만큼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약 20%만이 인적요인이고 대부분 시스템 자체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연구도 있다.

무인비행장치의 사고의 대비 및 처리도 시급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① 지속적인 안전성 유지 확보 ② 장치에 대해서는 정비나 수리에 대한 기록을 유지 ③ 기상 변화를 인지하거나 천재지변 발생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는 운용을 즉시 중단 ④ 제작자와 판매자도 소비자에게 매뉴얼과 조작 방법, 법적 의무 등에 대한 적극 안내를 의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드론 관련 법규 숙지 및 드론의 기본구조와 이해도를 넓히고, 운항 전ㆍ후에 여유 있는 점검을 통해 항공사고 감소와 정밀한 드론 운용과 정비, 신속한 문제 상황 대처 등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확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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