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9:58 (금)
재력가 행세해 애인 돈 뜯은 40대…징역 1년 10월
재력가 행세해 애인 돈 뜯은 40대…징역 1년 10월
  • 김용락 기자
  • 승인 2020.05.20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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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2억4천만원 받아

실상은 신용평가 10등급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여자친구를 사귄 후 2억 4천여만 원을 챙긴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조현욱 판사)는 이같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부산 해운대에 14억 원 상당 부동산과 고급 리조트 회원권이 있다는 등 재력가 행세를 하며 B씨에게 접근,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중고차 매매상사 인수자금을 빌려주면 부동산을 처분해 갚겠다’고 속이는 등 2018년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총 2억 4천여만 원을 B씨로부터 뜯어냈다.

하지만 A씨는 빚과 밀린 세금만 1억 7천여만 원에 달해 신용평가 등급이 최하위인 10등급인 빈털털이였다. 가진 부동산도 전처의 자매 소유로 처분 권한이 없었다.

재판부는 “재력가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장기간에 걸쳐 돈을 가져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고 피해 보상 노력조차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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