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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모니와 협주곡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올까
하모니와 협주곡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올까
  • 강보금 기자
  • 승인 2020.05.19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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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보금 사회부 기자

음악에서 일반적으로 협주곡(콘체르토)이라 함은 화려한 연주기교를 구사하는 독주악기와 관현악을 위해 작곡된 기악곡을 가리킨다. 이 두 가지의 음향체가 대립 또는 경합을 벌이는 듯한 특징으로 라틴어 콘체르타레(경합하다)라는 동사가 어원이라고 알려져 있다.

독주곡은 한 악기가 내는 음색의 다채로운 향기를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어쩐지 솔로라 하였을 때의 외롭고 쓸쓸한 마음이 음색의 끝자락을 잡고 피어 오르는 듯한 느낌을 준다. 협주곡은 경합의 어원으로 시작했지만, 경합이 조화로 이어져 수만 종류의 생명체를 품고 있는 생명의 보고 바다를 연상케 하는 묘미가 있다.

통합 창원시는 마치 독주곡만 연주하다 한계점을 넘기 위해 주변의 훌륭한 연주가들을 모아 협주 콘서트를 개최한 듯한 모습이다. 협주곡의 장점인 선의의 경쟁으로 풍부한 음색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창원ㆍ마산ㆍ진해의 행정력의 조화와 소통이 필수적이다. 물론 지난 10년간 지역 소외와 불공평의 문제점이 나오지 않은 것은 아니다. 특히 중심지를 벗어난 시 외곽지역의 주민들이 불편사항과 도시 재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다. 앞으로 10년은 이러한 문제들이 모두 해소되고 지역 어디를 가도 전통과 미래가 어우러진 모습을 살필 수 있길 바란다. 이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단언코 창원 특례시 실현일 것이다.

오는 7월 1일 창원시가 통합 10주년을 맞이한다. 창원시는 동일생활권인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3개 도시가 합쳐 출범한 도시이다. 이를 두고 창원시가 ‘특례시’를 통합 10주년 선물로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창원시는 인구 100만 도시를 자랑하며 특례시 실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창원 특례시 재정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올해 ‘창원특례시 실현 원년의 해’를 전략방안으로 공표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2018년 11월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1년 이상 처리되지 못해 애를 태웠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도 넘어가지 못하고 20대 국회가 폐회하면 특례시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하지만 한 가지 희소식이 전해져 왔다. 지난 15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법, 지방자치법을 이번 5월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줬으면 한다는 부탁의 말씀도 전한다”고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특례시 실현을 볼 수 없게 됐다. 19일 오후 4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범안 일부 내용에 여야 위원들이 이견을 제시하면서 상정 하지 못했다. 이에 허성무 시장은 “저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짓밟는 아주 나쁜 행태에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우리 시와 관련된 특례시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오랜 세월 주장했고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정부가 의지를 가지도 했는데 그것조차 같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물론 특례시의 조속한 재정은 필요불가결이다. 창원특례시로 지정되면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이 특례시 세목으로 분류돼 매년 2천~3천억 원가량의 세수가 증가할 뿐 아니라 광역시와 효력이 비등한 행정, 재정적 자치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말이 있듯이 10년간 아름다운 하모니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한 창원시에 ‘특례시’라는 새로운 악곡이 쥐어져 혁신적이고 신선한 공연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날이 어서 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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