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7:07 (목)
“대법원, 전교조 법외 노조 취소하라”
“대법원, 전교조 법외 노조 취소하라”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0.05.19 2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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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책위 창원지법 앞 기자회견

전 정권의 부당한 탄압 결과 주장

전희영 지부장 “정의로운 판결 기대”
전교조지키기경남공동대책위원회가 19일 오전 11시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전교조지키기경남공동대책위원회가 전교조 ‘법외 노조’ 여부 재판 결정과 관련,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경남대책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공개변론을 하루 앞둔 19일 오전 11시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대책위는 “법외노조 통보 이후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교조는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고 34명의 교사가 해직당하는 아픔을 겪었다”며 “그러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출발과 과정 모두 부당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박근혜 정권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거래’와 이명박 정권과 국정원이 벌인 공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 사법부, 정부로 이어진 탄압에도 전교조는 해고자를 제외하라는 부당한 규약 시정 명령을 거부하고 꿋꿋이 투쟁을 이어왔다”며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국제노동조합연맹, 국가인권위원회, 노사관계 제도 개선위원회 등 국내외 단체와 기구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부당함을 지적해왔다”고 밝혔다.

경남대책위는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집권 3년이 지나도록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이 법적 근거도 없이 대통령 시행령으로 ‘노조 아님’을 통보한 것과 대조적으로 문 대통령은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공개 변론 이후 한두 달 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법원은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는 판결을 내려 ‘법률 없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할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 등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희영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2013년 10월 24일 팩스 한 장으로 ‘노조 아님’을 통보 받은 지 7년이 지났다. 전 정권의 국가 폭력에 의해서 전교조가 법외 노조가 됐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 판결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로 귀결될 것”이라며 “법외노조 문제는 사법부 결정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권 취소했어야 마땅한 일이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하고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정의롭고 제대로 된 판결을 대법원에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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