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0:02 (금)
무보험 차량사고 시민 홍보로 사전 예방
무보험 차량사고 시민 홍보로 사전 예방
  • 강보금 기자
  • 승인 2020.05.18 2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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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차량등록과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근절 홍보
창원시 마산차량등록과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을 근절하기 위한 홍보를 펼치고 있다.

창원시 마산차량등록과(과장 김동준)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을 근절하고 무보험 차량 운행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시민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를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관리책임이 있는 차량소유주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보험 미가입 차량을 단 한번이라도 운행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운전자가 자칫 범죄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나, 시민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창원시 마산차량등록과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의무보험 가입 홍보 안내문 1만 매를 제작했으며 마산차량등록과는 구청 민원실, 읍ㆍ면ㆍ동 등 행정기관을 비롯한 운전면허시험장, 자동차매매상사 등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에 안내문을 배부하면서 코로나19 관련 방역도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도 했다.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 김동준 마산차량등록과장은 “최근 의무보험 미가입자 차량 증가로 형사처분을 받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고 무보험 사고로 인한 피해자 발생 등 사전 예방 차원에서 시민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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