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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어지지 않는 ‘불법촬영’의 악순환
끊어지지 않는 ‘불법촬영’의 악순환
  • 경남매일
  • 승인 2020.05.1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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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산청경찰서 경무계 경장

최근 텔레그램 성착취,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촬영ㆍ유포 등 온라인상의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치솟고 있다.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국민 요구에 맞춰 지난 12일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성착취 영상물 제작ㆍ반포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하면 처벌 △성착취 영상물을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ㆍ반포죄 3년 이상 징역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는 기존 형법 대신 성폭력처벌법을 적용, 각각 징역 1년ㆍ3년 이상 가중처벌 등이 있다.

경찰도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불법촬영 안심지도’를 제작, 취약시간대 예방순찰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자체ㆍ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불법카메라 합동점검반’ 운영을 통해 공용화장실 등 불법촬영 취약지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의 관심과 노력이 아닐까 싶다.

먼저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기적 성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에 대한 개념을 심어줘야 한다.

사회에서는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면 보지 말고 우선 신고부터 하자.

신고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위협 등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지난 2017년 9월 불법촬영 관련 기고를 쓴 적이 있다. 그 때도 불법촬영은 명백한 범죄이며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불법촬영은 여전히 존재하며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에는 반드시 불법촬영을 근절하도록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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