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5:31 (화)
물 건너간 조수미예술학교 건립
물 건너간 조수미예술학교 건립
  • 박재근ㆍ강보금
  • 승인 2020.05.17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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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당시 160억원 기여 시설 추진

무산 가능성 속 사화공원 협약 체결

후순위 업체 “배점 불공정” 반발

건립 무산 땐 우선협상 재고해야
안상수 창원시장과 소프라노 조수미 씨는 2016년 8월 30일 시청 시정회의실에서 예술학교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세계적 소프라노 조수미 예술학교 건립은 빈말이었나….”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원일몰제와 관련, 민자투자 회사가 제안한 조수미 예술학교 건립을 위한 의견서 제출은 기대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민간개발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창원시 사화공원 민간사업자인 대저건설 컨소시엄(이하 대저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 공모 당시와 다른 행보를 걷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조수미 씨가 우롱당한 것인가, 아니면 경남도민과 창원시민이 우롱당한 것인가’를 두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이 제안으로 우선협상 대상 업체가 된 대저토건을 축으로 한 특수목적법인 사화도시개발이 최근 창원시와 실시협약을 가졌다. 이를 두고 후 순위 등 타 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조수미 예술학교’ 조영준 대표이사는 이번 예술학교 건립 유무에 대해 “대저건설 측은 2018년 MOU를 맺고 협의 당시 민간개발 특례사업에 선정되면 아파트를 짓고 그 수익 중 680억 원가량으로 예술학교를 건립해 주겠다고 했었다”며 “그러나 소송 등의 사건 이후 시장이 바뀌고, 시에서 아파트 미분양 사태를 우려해 아파트 세대수를 줄이는 바람에 수익이 줄어들 것을 예상해 예술학교 건립이 힘들 것 같다며 학교건립 예산을 대폭 줄여 학교건립을 진행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냈다.

그러면서 조 대표이사는 “사업 진행상황 변화에 따라 예술학교 건립이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것에 대해 이해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어, 사실상 학교건립은 물 건너간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상수 전 시장 재임시절인 2018년 창원시는 사화공원 민간사업자의 우선협상대상자 공모를 진행했다. 당시 대저건설은 공원개발 사업 중 공공기여 시설로 ‘조수미 예술학교’를 건립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시는 공공기여 시설 평가 점수로 30점(만점)을 부여했으며, 창원시민은 물론, 경남도민들은 경남에도 제대로 된 문화예술교육학교 설립에 대해 큰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조수미 예술학교가 법인 설립을 등록하는 데 이를 부담할 수 없어 학교 건립을 취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당초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할 당시, 총 7개 업체가 공공기여시설 점수를 부여 받았다. 공공기여 시설은 민간업체에서 기부 체납하는 것으로 160억 원 이상의 기여도를 가진 학교, 도서관, 도로 등 어느 시설이든 가능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우선협상대상자 평가에서 공공기여시설을 제시한 업체들은 모두 배점에 차등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저토건에 이어 후순위를 받은 A업체는 도서관(공원 외)을 제안, 25점이나 적은 5점을 받았다며 제안한 사업이 무산된다면 우선협상 대상도 재고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사업과 관련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조수미 예술학교’ 법인 설립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초 협의 내용에는 법인 설립 예산에 대해 시가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나 시에서 학교를 지어줄 수 있는 법적 의무가 없다. 지자체는 학교를 운영할 수 없으며, 기부채납을 통해 시민 복지를 위한 시설로써 받아드릴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창원시(안상수 전 시장)와 조수미가 가진 2016년 8월 30일, 협약식에는 시는 조씨가 예술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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