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7:29 (금)
법원 “신체 접촉ㆍ폭언 교사 해임 부당” 판결
법원 “신체 접촉ㆍ폭언 교사 해임 부당” 판결
  • 임채용 기자
  • 승인 2020.05.1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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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한 처분…재량권 벗어나”

아동법 위반 혐의도 불처분 결정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폭언으로 해임된 사립학교 교사가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1부(김주옥 부장판사)는 양산의 한 사립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했던 A씨가 학교법인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해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1년간 임금 7천380만 원과 복직시킬 때까지 매달 600만 원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학생들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신체 접촉을 하고 수업 중 폭언을 했다는 혐의로 학교법인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이어 법인은 경남교육청의 중징계 처분 요구에 따라 A씨에 대한 해임을 결의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가정법원은 “A씨 행위가 교사로서 적절하지 못했음은 인정되지만, 사실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고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불처분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해임 처분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음을 인정돼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징계 사유와 해임 처분 사이에는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존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행위가 매우 중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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