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94 판매 가짜 글 올려
22명 대상 1천580만원 편취
22명 대상 1천580만원 편취
인터넷 상에서 코로나19 사태로 품귀현상을 빚는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강세빈 부장판사)은 이같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지난 2월 말 네이버 밴드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능을 인증한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가짜 글을 올려 22명으로부터 1천58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외에도 인터넷 사기로 37회에 걸쳐 1천75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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