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가 복잡한 세무일정을 일일이 신경쓰지 않아도 홈택스에만 접속하면 본인에게 해당되는 그 달의 세무일정을 알 수 있는 ‘나의 세무알리미’를 5월 11일부터 제공한다.
납세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나의 세무알리미’에서 자신의 주요 세금신고 일정, 환급 및 고지내역 등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다.
‘나의 세무알리미’에서는 안내문구를 클릭 시 상세내용이 나오고, 신고 등 서비스로 이동도 가능하다.
예로 올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조기환급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5월 12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됨을 안내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인 임대소득자에게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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