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9:43 (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온라인 접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온라인 접수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0.05.10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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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홈피 신용ㆍ체크카드로 충전

은행 영업점 등 방문 신청 18일부터

경남도는 11일부터 현금 지급 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 대상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ㆍ오프라인 신청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자 급증을 피하기 위해 5부제(출생연도 뒷자리 적용)로 접수하며, 지원금은 신용ㆍ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신용ㆍ체크카드 온라인 충전은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11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신용ㆍ체크카드 충전금은 신청일로부터 이틀 후 해당 카드에 지급된다.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가능하다.

또, 정부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받기를 원하는 도민은 오는 18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고령 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방문 신청’을 요청하면 집에서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용ㆍ체크카드 충전금은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만 신청해 받을 수 있고,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세대주 또는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홈페이지(https://긴급재난지원금.kr)로 세대주가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 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은 도민의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8월 31일까지 제한되고,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을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해야 된다. 또한, 지원금 신청 시 전액 또는 일부 기부가 가능하고,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돼 연말정산 시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사용 가능 지역을 신용ㆍ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시ㆍ도 단위, 지역사랑상품권은 시ㆍ군 단위로 제한했다. 백화점ㆍ대형마트ㆍ온라인쇼핑몰ㆍ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사용할 수 없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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